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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 안내
※첨부파일 : 붙임 2.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 근거.pdf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호)1.pdf


[공지]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 원격교육 사이트 관리자입니다.

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의 교육인정시간이
안전보건교육규정의 개정으로 1/2로 축소되었습니다.

■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 이수 필요 사업장
기존 ▶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(16시간)
변경 ▶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(집체, 비대면 화상교육) + 8시간(인터넷 or 우편교육)

■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 이수 필요 사업장 (무재해)
기존 ▶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(8시간)
변경 ▶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(집체, 비대면 화상교육)

■ 관리감독자 집체, 비대면 화상교육 ■
1. 집체교육(집체, 비대면 화상교육) + 원격교육(인터넷or우편) [혼합교육] 신청 시 할인 혜택
https://edu.korsta.or.kr/

2. 네이버 ▶ 검색창 [한국안전기술협회 집체교육] ▶ 상단 사이트 클릭 ▶ 파란색 (집체교육, 실시간 화상교육센터) 바로가기

3. 원격교육 홈페이지 우측 퀵메뉴 하단 집체교육 신청 클릭

첨부파일
1.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 근거
2.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10호)



※첨부파일 붙임 2.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 근거.pdf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호)1.pdf

2024-01-15 오후 1:39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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