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자가진단 안내◆
- 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(5인~50인 미만)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「산업안전 대진단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, 가이드·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.
-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,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
◆상담‧지원 센터◆
-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가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(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 센터 ☎ 1544-1133)
◆첨부파일◆
1.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사이트 및 설명사이트 바로가기 파일 (PDF파일 안에 클릭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)
2.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
(우:15434)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원타크라2 지식산업센타 9층 (사)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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