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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지사항(이러닝)
직무교육기관,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(고용노동부)
※첨부파일 :
한국안전기술협회 교육기관 등록증 2부.pdf
안녕하세요,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 입니다.
본 교육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며,
우편교육의 경우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.
해당 내용과 관련된 등록증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,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세요.
감사합니다.
031-480-8504
※첨부파일
한국안전기술협회 교육기관 등록증 2부.pdf
2020-04-29 오후 1:2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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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: 031-480-8504, FAX 031-480-8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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